한국전문도서관협의회에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여전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일 평균 1,000명에 육박하는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을 감안하여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연장하면서 감염 확산세를 꺾기 위한 방안으로 스포츠 시설에서 운동 모임 등에 대한 사적 모임 예외 적용을 중단하는 등 보다 강화된 조치를 적용하는 한편, 국민 불편이 큰 일부 조치는 현실에 맞게 일부 조정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 ●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 모이는 경우 사적 모임 예외 미적용 ● 골프장 등 실외체육시설 샤워실 운영 금지 ● 전시회 및 박람회 시 1개 부스 내 상주인력은 PCR음성 확인을 받은 사람으로 최대 2인으로 제한, 사전예약 운영(의무) ● 국제회의산업법상 국제회의가 아닌 경우와 학술행사는 각각 참석인원 최대 50명 미만으로 제한 ● 공무,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인 경우라도 숙박이 동반되는 행사는 금지 ● 결혼식장, 장례식장은 거리두기 3단계 기준 적용
회원여러분께서는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관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는 만큼,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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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적용기간 : 2021. 7. 26. (월) 0시 ~ 2021. 8. 8. (일) 24시 나. 적용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제외), 경기도 ** 강화군, 옹진군의 거리두기 단계는 인천광역시에서 자체 조정·시행 다. 적용단계 : 거리두기 4단계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