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한국전문도서관협의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하고, 영문 명칭과 약칭은 “Korea Special Library Association”과 “KSLA”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국민의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는 도서관의 사회적 책임과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정보자료의 공동 활용, 지식정보 공유, 정보교환, 교육 및 연구활동, 업무협조, 권익보호 및 국내외 단체와의 상호협력을 통하여 국민과 국가의 공동이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세종시에 둔다.
②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본회의 인터넷홈페이지 영문도메인은 "http://www.ksla.info"로 한다.
제4조(운영준칙) ① 본회는 제2조의 설립목적을 원활히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② 본회는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정관 및 관할부처가 정한 설립 허가조건에 따라 운영한다.
③ 본회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하며, 출생지·출신학교·직업·근무처 기타 사회적 지위나 본회와의 특수 관계 등에 의하여 수혜자의 범위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대가를 부담시킬 경우에는 미리 관할부처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2장 사 업
제5조(사업) ①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자료의 공동 활용, 지식 정보 공유 및 이와 관련된 제반 사업
2. 전문도서관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및 학술활동
3. 국민의 정보와 디지털 활용 역량 강화 지원 및 확산을 위한 교육과 활성화 관련 사업
4. 국내 외 유관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사업
5. 협의회지나 소식지 등 각종 자료의 발간
6. 정부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도서관 사업
7.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본회는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그 수익사업의 내용에 대하여는 관할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장 회 원
제6조(회원의 자격 및 종류) ① 본회의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단체와 개인으로서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본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②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정회원: 도서관, 자료실, 기술정보실 등의 정보자료 관리 조직이나 시설을 두고 있는 단체
2. 특별회원: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며 본회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단체
3. 평생회원: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며 본회의 활동에 적극 참여 할 의사가 있고 평생회비를 납부한 개인
4. 명예회원: 본회에 공헌이 있는 자로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승인된 개인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은 회비를 납입하고, 이 정관에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2. 특별회원, 평생회원 및 명예회원은 총회의 의결권과 선거권은 갖지 아니한다.
② 회원은 이사회에서 정한 회비와 부담금을 납부한다. 다만, 명예회원은 회비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제8조(회원권의 양도·상속 금지) 회원의 지위는 매매,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
제9조(회원의 탈퇴) 본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10조(회원의 제명) ① 회원은 다음의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1. 본회의 회원으로서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본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본회의 명예 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회원
2. 연회비를 2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회원
② 제명 처분된 회원은 처분된 날로부터 2년 내에는 재가입할 수 없다.
제4장 임직원
제11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 본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회장(이사장) : 1인
2. 부회장 : 1인
3. 감사 : 2인
4. 이사 : 15인(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포함) 이내
② 제1항의 이사는 제15조 제2항의 당연직 이사와 제15조 제3항의 위촉직 이사로 한다.
제12조(사무국)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할 사무국을 두며, 필요시 이사회 결의로 산하에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사무직원을 둘 수 있고, 사무국장은 총회에서 선출하거나 회장에게 선출을 위임할 수 있다.
③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13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 가운데 당연직 이사는 해당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회장은 다시 선출하고, 그 밖의 임원은 2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보선한다.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잔여임기가 6개월이 남지 않은 경우에는 보선하지 않는다.
제14조(임원의 자격)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관할부처로부터 임원의 취임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15조(임원의 선출) ① 회장, 감사, 부회장은 총회에서 직접 선출한다.
② 본회의 이사 가운데 당연직 이사는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과 3개 기관(국립세종도서관, 국회도서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본회 관련 담당부서 실무 책임자로 한다.
③ 본회의 이사 가운데 위촉직 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거나 회장에게 그 선출을 위임할 수 있으며 9인 이내로 선임한다.
④ 이사와 감사는 그 구성에 있어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해당 법률과 시행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선출한다.
⑤ 새로 선출된 임원은 관할부처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⑥ 회장, 감사, 부회장 선거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에 따른다.
제16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이사장의 역할과 본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 임무를 보좌하며, 회장이 유고시 회장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부회장이 유고되면 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운영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④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의결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도록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⑤ 이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본회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제17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총회, 이사회, 위원회, 사무국 등 본회의 업무(회계업무 포함)와 재산상황을 연 1회 이상 감사하는 일과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는 일
2. 총회와 이사회 회의록을 확인한 후 이에 기명·날인하는 일
3. 감사결과에 대하여 이사회나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4. 본회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때 사안에 따라 이사회 또는 관할부처에 보고하는 일
② 감사는 임원이나 사무국 직원이 본회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를 하거나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본회에게 현저한 손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임원이나 사무국 직원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정지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제18조(상근 임직원) 본회는 관할부처의 허가를 얻어 상근 임직원의 정수를 정하고,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
제19조(임원의 해임) ① 본회의 목적 위배, 업무 방해, 불법 및 부당한 행위를 이유로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임원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회장은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친다.
2. 그 밖의 임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다.
② 제1항에서 의결한 임원의 해임은 관할부처의 허가를 얻어야한다.
제5장 총 회
제20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본회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 사항
제21조(총회의 구분)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22조(총회의 소집 등) ① 총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장은 매년 1월이나 2월에 정기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회장은 총 회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구가 있은 날부터 1주 내에 회장이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회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⑤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를 개최하기 1주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여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제22조 제5항의 통지사항에 관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사안의 경우 참석한 정회원의 동의를 얻어 안건으로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24조(총회의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총회 참석이 불가능한 정회원이 본회가 정한 서면 위임장에 의해 대리인을 참석시킨 경우에는 해당 정회원이 출석하거나 의결 및 선거한 것으로 본다.
제25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임원 또는 회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자신과 본회와의 관계사항
3. 기타 총회에서 정한 사항
제26조(총회 회의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주요 내용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감사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6장 이사회
제27조(이사회) ① 본회는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사장)이 된다.
제28조 (이사회의 기능) ① 이사회는 다음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본회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본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포상 및 징계
6.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7. 기타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② 회장 또는 이사가 본회와 이해관계가 상반하는 때에는 당해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29조(이사회의 소집) ① 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주 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감사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
③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목적과 내용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개최 3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정보통신 기술 등을 활용한 원격(화상) 이사회도 동일하다.
④ 이사회 소집 사유가 있음에도 회장이 1주 내에 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가 그 의장이 된다.
제30조(이사회 의결정족수 등) ① 이사회는 제29조 3항 규정에 의한 통지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③ 이사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진다.
④ 이사회는 등기된 인감을 사용할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이사회의 의결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⑥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6조 제2항 및 제37조 제3항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위원회) 사업의 전문적 수행과 업무분담에 필요한 위원회의 설치나 운영 및 위원 임명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7장 예산, 결산, 회계 등
제32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3조(재산) ① 본회는 본회의 재산을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본회의 재산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본재산과 기본재산이외의 일체의 재산으로 하는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본회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 받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3. 보통재산 중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잉여금중 적립금
③ 본회는 매수·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본회의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며, 본회의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정기총회 후 관할부처에 보고한다.
④ 모든 본회의 재산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⑤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변경을 하거나 권리의 포기 및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 의결을 거쳐 관할부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⑥ 본회는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의 총액이 기본재산의 총액에서 차입 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이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을 차입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부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⑦ 본회는 기본재산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관의 변경절차를 밟아야 한다.
⑧ 본회는 결산상 잉여금을 기본재산에 전입하거나 이월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⑨ 본회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
제34조(예산) ① 본회의 예산은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별 계정과목별로 구분하여 추정대차대조표와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로 편성한다.
② 제1항의 추정대차대조표는 당해연도말 현재에 추정되는 재정 상태를 표시하되, 전년도말 현재와의 비교증감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추정손익계산서에는 당해연도에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모든 수익과 비용을 계상하되, 전년도의 수익과 비용을 비교·표시하여야 한다.
④ 추정대차대조표와 추정손익계산서의 부속명세서는 각각 그 추정의 근거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⑤ 본회의 세입․세출예산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회계연도 개시 후 2월 이내에 정한다. 다만 정하기 이전에는 전년도 세입․세출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35조(회계) ① 본회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② 본회의 회계조직은 재무제표규칙을 준용한다.
③ 본회의 회계는 본회의 목적사업경영에 따른 회계(이하 “목적사업회계”라 한다)와 수익사업경영 에 따른 회계(이하 “수익사업회계”라 한다)로 구분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위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처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⑤ 제4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법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8장 보 칙
제36조(정관의 변경)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이사회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의결한 후 관할부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7조(서류의 작성·비치) ① 본회는 성립한 때 및 매 사업년도말에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본회는 회원명부를 비치하고 회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본회는 총회와 이사회 회의록을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④ 본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심의를 거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38조(자료의 제출) ① 본회는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이내에 관할부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회는 사업실적과 결산서를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관할부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관할부처가 요청하는 경우 공인회계사 감사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보고) 본회는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한 때에는 그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1주 이내에 등기보고서에 등기부등본 1부를 첨부하여 관할부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0조(본회의 해산)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의 완전한 달성 또는 그 목적의 달성불능 등으로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다만, 회원이 없게 된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 없이 해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하는 때에는 본회의 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제41조(본회의 파산) 본회가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이사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지체 없이 파산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2조(준용규정)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및 공익법인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동 법률 등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2003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 본 정관은 1차 개정된 날(2006년 3월 7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제3조(시행일) 본 정관은 2차 개정된 날(2009년 2월 16일)부터 변경 시행하며, 본회는 종전의 “사단법인 과학기술정보관리협의회”와 “지식정보공유협의회”를 통합 승계한다.
제4조(시행일) 본 정관은 3차 개정된 날(2009년 8월 12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제5조(시행일) 본 정관은 4차 개정된 날(2011년 5월 2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제6조(시행일) 본 정관은 5차 개정된 날(2014년 5월 2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제7조(시행일) 본 정관은 6차 개정된 날(2016년 6월 28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제8조(시행일) 본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2021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9조(시행일) 본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2022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