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 음 -
ㅇ 적용 기간 : 2021.1.4. (0 시 ) ~ 2021.1.17. (24 시 )
ㅇ 대상 지역 : 수도권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 경기도 )
1) 모임 · 행사
ㅇ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 49 조제 1 항 각 호
ㅇ 조치 내용 : 사적 모임 5 인 이상 금지 , 그 외 모임 · 행사 50 인 이상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시험 등의 경우 분할된 공간 ( 예 : 교실 ) 내 50 인 미만이면 허용
* 전시회 · 박람회 ·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16 ㎡당 1 명으로 인원 제한 , 50 인기준 미적용
붙임 6. 수도권 모임 · 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부
2) 국공립시설
ㅇ 소관 부처 · 지자체에서 수립한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방역 철저 관리하며 운영 - 경륜 · 경정 · 경마장 · 카지노 및 체육시설 운영 중단 , 이외 시설은 수용 가능 인원의 30% 로 제한 원칙
* 서울 소재 국립도서관은 운영 중단 조치 연장
* 부처 · 지자체 판단에 따라 시설별 특성 , 방역 관리상황 ,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탄력적 운영 가능
3) 직장근무
ㅇ 기관별 · 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 치안 , 국방 , 외교 , 소방 , 우편 , 방역 , 방송 , 산업안전 , 코로나 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 인력 ) 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 ( 인력 ) 은 제외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ㅇ 민간 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 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
* 치안 · 국방 · 외교 · 소방 · 우편 · 방역 · 방송 · 산업안전 · 코로나 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 인력 ) 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 ( 인력 ) 은 제외 , 민간기업 · 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 · 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